자동차 연비센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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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안내

자동차연비센터 에너지소비효율 시험업무규정

  • 제1장 총칙제정 2018.1.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자동차연비센터(이하 “연비센터”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이하 “연비”라 한다)시험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비시험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비 시험 의뢰, 시험용역, 시험설비사용 및 수탁교육에 대하여 적용하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이하 “고시”라 한다)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비”라 함은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단위 연료에 대한 주행거리(km/L, km/kWh, km/kg)를 말한다.
    2.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규정 중에 다음 각 목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가. “승용자동차”는 일반형, 승용겸화물형, 다목적형, 기타형을 말한다.
       나. “승합자동차”는 특수형을 제외한 일반형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다. “화물자동차”는 특수 용도형을 제외한 일반형, 덤프형, 밴형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라. “이륜자동차”는 특수형, 기타형을 제외한 일반형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3. “원동기”라 함은 자동차의 구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내연기관이나 전동기 등 동력발생장치를 말한다.
    4. “에너지소비효율시험”이라 함은 자동차의 연비를 얻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모든 시험을 말한다. 여기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배출가스 시험을 포함한다.
    6. “의뢰인”이라 함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에서 규정한 국내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자동차를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자동차제작자를 포함하여, 자동차의 연비를 측정하고자 하는 모든 의뢰자를 말한다.
    7. “시험 업무”라 함은 시험의뢰, 시험용역, 시험설비 사용 등과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8. “시험 의뢰”라 함은 의뢰인의 신청에 의하여 의뢰인이 제공한 시료에 대하여 수행하는 시험업무를 말한다.
    9. “시험 의뢰 수수료”는 시험 의뢰에 관련된 제반 수수료를 말한다. 수수료 중 "조정금액"은 시험설비 사용에 따른 시험항목 수수료 감면 및 시험조건 등에 따라 조정되는 수수료를 말한다.
    10. “의뢰용시료”는 의뢰인이 시험 의뢰를 신청할 시에 제공한 자동차 및 원동기 등을 말한다.
    11. “시험성적서”는 시험 의뢰의 시험결과를 말한다.
    12. “시험용역”은 의뢰인 또는 관련업무 위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시험업무, 품질관리 관련 기술지도 업무 등을 말한다.
    13. “시험설비사용”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시험설비사용 신청자가 연비센터의 시험설비를 사용하여 직접 시험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4. “수탁교육”은 연비센터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수탁교육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15. "취소 및 환불신청"은 시험 의뢰 및 교육신청 시 의뢰인이 수수료를 이중 또는 초과 납부하거나 시험 의뢰 분석 및 교육 착수 전 취소 요청 시 수수료 차액을 환불해주는 것을 말한다.
    16. "시험용역의 총괄책임자"는 시험용역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을 말한다.
    17. "실무자"는 시험 의뢰 분석업무 및 기록관리를 하는 시험원을 말한다.
    18. "성능평가 참관시험"은 의뢰인이 연비센터 시험실 이외의 현장에서 직접 시험을 원하는 경우, 연비센터 실무자 참관 및 감독하에 시험하여 성적서를 발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 제2장 시험 의뢰
    제4조신청서의 접수 등
    ① 자동차의 연비 등을 측정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별지 제 1호 서식]의 시험의뢰서를(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공단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연비센터는 시험의뢰서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
       1. 연비센터에서 측정하는 대상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측정결과가 잘못 이용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기기의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의뢰용 시료의 시료명은 의뢰인이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광고, 선전 등에 부당하게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사장은 시료명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실무자는 시험 의뢰의 접수순서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시험 소요시간이 짧아 다른 시험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시험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료를 연비센터 및 지정된 장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시험 의뢰 업무처리절차는 별표 1과 같다.
    ⑥ 연비센터는 제1항의 시험의뢰서를 받은 경우 첨부 서류 및 수수료 납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시험의뢰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⑦ 연비센터는 제6항의 시험의뢰 접수내용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처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시험방법 및 절차 등
    ① 실무자는 의뢰인이 요구하는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며, 시험성적서에 그 시험방법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측정방법 및 시험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2. 제작자동차 배출허용기준·소음허용기준의 검사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3. 한국산업표준
       4. 국제규격 또는 외국의 공인규격
       5. 그밖에 의뢰인이 제시하는 시험방법
    제6조시험원의 자격 · 책임 및 인원
    ① 자동차의 연비 등을 측정하는 시험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1. KS Q ISO/ICE 17025 운영실무교육 이수
       2. KS Q ISO/ICE 17025 측정불확도 교육 이수
    ② 시험원은 실시한 시험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진다.
       1. 계측의 정확성
       2. 공정한 성능의 판정
       3. 측정된 결과에 대한 명확성
       4. 시험성적서 작성
    ③ 시험원은 시험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시험실시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험 업무에 참여하는 시험인원은 별표 2 시험항목별 세부절차에 따른다.
    제7조장비관리
    장비의 구입·도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기술장비관리업무내규”에서 정한 지침을 따른다.
    제8조시험결과처리 등
    ① 실무자는 시험결과를 시험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결과가 인쇄되어 나오는 경우에는 인쇄된 것을 보관하는 것으로 기록을 갈음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시험설비, 시험인력, 시험수수료 등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시험처리기간 산정
    ① 자동차의 연비 등의 시험의 처리기간은 접수 후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험차량의 이송 등 전처리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와 완료예정일을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의뢰용시료의 관리
    ① 공단은 시험성적서 교부 완료 후 시험차량 등 의뢰용 시료를 폐기한다. 다만, 의뢰인이 시료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험성적서 교부 완료 후에 이를 연비센터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반환한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의뢰인에게 시료를 반환하는 경우, 회수하지 않는 시료의 훼손에 대하여 공단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1조시험성적서의 발급 등
    ① 이사장은 시험이 완료되면 업무처리 기한을 준수하여 시험성적서를 [별지 4-1호 서식], [별지 4-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사본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시험성적서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시험방법 및 의뢰 목적
       2. 의뢰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리는 문구
       3. 제출시료에 대한 시험결과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시료에 대한 시험결과임을 알리는 문구
       4. 공인방법을 따르지 않은 특수의뢰의 경우에는 공인방법에 의한 시험결과가 아님을 알리는 문구
    제12조시험 의뢰 기록의 보존
    ① 연비센터는 각 시료에 대한 시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5년간 보관 및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신청서류 및 측정결과
       2. 해당 항목의 시험방법(시험환경, 시험조건 및 모드)
  • 제3장 시험용역 및 시험설비 사용 등
    제13조시험용역
    ① 시험용역의 총괄책임자는 의뢰인 또는 관련업무 위탁자와 협의하여 시험용역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시험용역의 총괄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서가 승인되면 의뢰인 또는 관련업무 위탁자와 협의하여 계약 체결 후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성능평가 참관시험
    ① 성능평가 참관시험은 의뢰인이 시험하고자 하는 시험 대상물을 공단에 이송하여 시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시험조건 변경 등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한한다.
    ② 모든 절차는 시험 의뢰를 준용하며, 시험 시에 사용되는 장비는 시험목적(방법) 및 관련 규정에 부합되는 관리와 점검을 실시한 장비로 한다.
    제15조시험설비사용
    ① 이사장은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하여 시험설비사용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험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시험설비사용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시험설비사용 신청서와 [별지 제6호 서식]의 시험설비사용 서약서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험설비사용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④ 시험설비사용의 대상이 되는 시험설비는 연비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험설비로 한다.
    ⑤ 시험설비사용 신청자가 시험설비사용 신청을 할 때에는 시험설비별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 의뢰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⑥ 이사장은 제1항의 시험설비사용 신청서와 시험설비사용 서약서를 받은 경우, 첨부 서류 및 수수료 납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7호 서식]의 시험설비사용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⑦ 시험설비사용 신청자가 시험설비를 사용하던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고로 공단에 손해를 주었을 경우 이사장은 시험설비사용 신청자에게 당해 시험설비의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수탁교육
    ① 시험실습 또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교육자”라 한다)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교육신청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시험실습 또는 교육이 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교육 접수증을 교부한다.
    ③ 수탁교육자는 이사장이 정한 금액을 교육비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생 현장실습 또는 공공의 목적으로 국가기관에서 시험실습 또는 교육을 받고자 할 경우 이사장은 교육비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교육과정 이수 시 수탁교육자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한다
  • 제4장 수수료
    제17조시험 의뢰수수료 등
    ① 시험 의뢰수수료는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비용징수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며, 이때 직접경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시험용역, 성능평가 참관시험, 수탁교육 및 시험설비 사용 수수료는 의뢰인과 이사장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시약 및 연구재료비 : 시험과정에서 사용되는 연료류, 가스류, 필터류 등의 소요량에 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2. 전력비 : 한국전력공사 고시요금에 따라 시간대 및 계절별 단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3. 감가상각비 : 시험설비의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사용년수 및 정액법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4. 시험기관유지관리비 :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써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공인시험성적서 발급용 시험업무 수행시 적용한다.
    ② 수수료가 납부되면 연비센터는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신청접수 후 신청인이 시험항목 등을 추가할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추가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신청인이 시험의뢰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신청인은 [별지 제 11호 서식]의 취소 및 환불 신청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이사장은 신청인이 시험의뢰 신청을 취소 및 환불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수수료를 환불한다. 다만, 신청인이 의뢰한 시험이 진행 중에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사업수행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정액화할 수 있다. 이때 이에 대한 적용시행일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시행일 이전에 신청 또는 계약 체결된 사업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5장 보칙
    제18조국제공인시험기관 운영
    국제공인시험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KS A ISO/IEC 17025(시험기관 및 교정기관의 자격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매뉴얼에 따른다.
    제19조시험의 품질관리
    연비센터는 측정시험의 공정성, 신뢰성 제고 및 검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KS Q 17025 요건,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및 기술표준원 고시 “공인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에 부합한 시험품질시스템(이하 “품질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한다.

- 부칙 - 이 규정은 2018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